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입법 추진
상태바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1.2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 국회 제출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안 꾸준히 발의하겠다"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일본식 법률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바꾸는 입법이 추진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가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차주' '대주' '당해' 등이 포함된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꾸준히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에 앞장서고 있다.

법문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 법에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용어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