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방지위한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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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방지위한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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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기 위해 국회는 동물보호법 강화하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이상돈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이상돈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은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강화와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이상돈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 시민단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기 위해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반려견 훈련소에 맡겨놓은 진돗개가 의문의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훔쳐 팔아먹은 사람과 이를 도살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전기도살이 정당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란이 법정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달 25일 반려견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을 받던 '더치'라는 이름의 반려견이 훈련사의 폭행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동물의 보호자는 훈련사가 발, 무릎으로 동물을 가격하고 마구 패대기쳤으며 파이프 등 둔기로 잔인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동물보호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돈 의원은 "관련 부처와 국회 농해수위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견 '더치' 피해 당사자는 현재 국민 청원을 통해 동물보호법과 위탁업체 규제에 관한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과 입법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이상돈 의원과 동물보호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동물에 대한 폭력과 살해가 쉽게 용납되고 용서되는 사회에서는 시민의 안전 또한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만연한 동물학대와 생명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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