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정보관리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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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정보관리 강화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1.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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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93.7%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가 미흡해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약사의 세부 전문과목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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