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안인득, 살인범 이전에 스토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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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안인득, 살인범 이전에 스토커였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1.28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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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안인득, 항소하면 항소심 열린다"
"1심에서 배심원, 심신 미약 아니라고 판단"
손수호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안인득이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린다"며 "여기에서 심신 미약 이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안인득이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린다"며 "여기에서 심신 미약 이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건은 범인 이름을 따서 안인득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앞서 4월 17일 새벽에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건이다.

국민 참여 재판은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때문에 하루에 모든 재판이 끝날 때도 있다.

이번 재판은 3일에 걸쳐서 진행됐으며 세 번째 날이었던 지난 27일 재판은 마무리됐다.

어제 사형으로 1심 선고가 난 것이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면 배심원들이 평의를 걸쳐서 평결이 이루어지며 이것을 참고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식의 시스템인 것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안인득이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린다"며 "여기에서 심신 미약 이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의 재판, 배심원 재판과 다르다. 즉 판사가 이 배심원의 결론을, 평결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선고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 46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귀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즉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배심원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는 경향이 보인다고.

손 변호사는 "이번 재판 역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사형 선고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인득 쪽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 안인득은 조현병 병력이 있어요. 또 범행을 보면 또 이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계속 있었던 것"이라 말했다.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심신 미약 인정에 대해 매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된 첫 번째 이유는 뭘까?

손 변호사는 "첫 번째,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질렀다는 안인득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인득이 조현병 환자인 건 확인이 됐는데 이번 사건과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

그는 "정신 질환이 곧 심신 미약은 아니다. 동의어는 아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반사회적 행동 우려는 거의 없다고"라며 "안인득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무려 2년 9개월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안인득이 사건 발생 전에 10대 여고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고 말했다.

바로 위층에 사는 고등학생 최 모 양이었다고.

손 변호사는 "결국 안타깝게도 사건 당일날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고 말았는데"라며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약자를 골라서 괴롭히고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보면 판단력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1심에서는 배심원이 심신 미약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한 걸로 보인다"며 "안인득이 항소하면 항소심이 열린다"고 봤다.

이어 "여기에서 심신 미약 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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