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의 몰락 ··· 6년간 여성 30명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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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의 몰락 ··· 6년간 여성 30명 몰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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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의 인기 학원강사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농락당한 피해자가 6년 간 30여 명에 이르며 이중에는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원생의 학부모도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명문대 출신인 A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에서 일하며 뛰어난 강의실력과 훤칠한 외모로 단숨에 스타강사로 떠오른 인물이다.
  이 강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 수많은 학원생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이러한 인기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

  그는 고급 아파트와 수입차를 몰며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이나 카페와 바에서 만난 여성들을 자택과 호텔, 자신의 차량 등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장면은 미리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만 900기가바이트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는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가운데 성폭행 당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고, A씨의 남성 지인도 함께 등장하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영상에 등장한 지인은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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