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교수도 노동자다"...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상태바
교수노조 "교수도 노동자다"...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29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내년 3월 말까지 교원노조법 개정해야
교수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교수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촉구
대학별 노조설립안 반대...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만 허용해야
copyright 데일리중앙
교수노조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강력히 촉
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교수노조 총단결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여 사학적폐 철폐하자!"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국회를 향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도 노동자다.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12월 청구한 현행 '교원노조법'의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위헌 결정을 내린 결정문 대로 교원노조법을 고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학 교원도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교수노조에게도 쟁의권을 포함한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2020년 3월 말까지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안에는 대학교원이 결성한 노동조합(현 교수노조)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따르면 대학 교원 개개인의 정치활동이 가능한데도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교수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권익 교수노조 사무처장은 "현행 교원노조법도 정부의 개정안도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노조의 정치횔동은 금지하고 있다"며 "교수와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대화와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헌재 결정문이 나온 지 1년 3개월 동안 뭐했냐며 강력히 규탄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 결정과 동시에 2020년 3월까지 법을 개정하라 명령했다"며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국회는 그동안 뭘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노조법 개정 관련 정부부처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교육부는 비정년트랙이 늘어나도록 만든 원흉이고 교원노조법 개악의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 뻔하다"고 원색 비난을 쏟아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면담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우리의 면담 요청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이어 이해찬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노조는 대학별 노조설립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사학법인의 입장만을 대변을 어용노조 출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아울러 △교수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교육정책 및 학문정책을 교섭으로 보장할 것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거부 악법 조항 폐지를 외쳤다.

교수노조는 교섭은 산별·개별 교섭 둘 다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조합 설립 단위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로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만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정안 대로 '개별학교 단위'의 노조 설립을 허용할 경우 사학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용노조의 출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교원들의 건전한 노조 활동이 방해받고 구성원들 간 갈등으로 대학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권익 교수노조 사무처장은 "개별단위 노조로 하면 사학법인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교섭은 산별교섭과 학교 단위 개별교섭을 열어둬야 하지만 노조 설립은 기존 법안처럼 전국단위로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2020년 3월까지 교원노조법이 올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