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여성단체, '반역사적·반인권적 문희상안'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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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여성단체, '반역사적·반인권적 문희상안' 즉각 폐기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1.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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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두 나라 기업과 국민 기부금+화해치유재단 기금 잔액으로 위자료 지급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되살리는 꼴이며 전범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일본의 사죄가 먼저"... 일본의 공식사죄·책임자 처벌 등 7원칙 따라 해결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학교 특별강연에 이어 6일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동경 한국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른바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을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학교 특별강연에 이어 6일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동경 한국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른바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국 위안부 피해 포괄해법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물론 여성인권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은 "사죄가 먼저이고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가 져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이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위자료는 이미 해산한 박근혜 정부에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60억원을 포함해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를 배제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밀실 합의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의 분노로 해산됐다.

그럼에도 문 의장 안은 이러한 재단의 기금 잔액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무효화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되살리는 꼴이며 피해 생존자를 다시금 모욕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은 29일 성명을 내어 "이러한 내용은 가해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한 세기(100년)가 다 되도록 자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전범국 일본의 사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사죄가 모든 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범국 일본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행동 등 미국 내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들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위안부행동 등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 인정과 사죄를 쏙 뺀 채 돈만 쥐어주면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문 의장에게 "이 법안을 추진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법으로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 △철저한 진상규명 △일본 의회결의를 통한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일본 학교 교육 △기림비·박물관 건립 등 7가지 원칙에 따른 해결을 제시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문희상안'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또다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 비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문희상 의장의 해법에 대해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한일 역사적 정체성을 무너트리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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