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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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 처벌 불가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11.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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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캡쳐
KBS 뉴스 캡쳐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면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정준영의 경우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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