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다"... 선거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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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다"... 선거무효소송 제기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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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청와대가 불법선거를 주도한 울산시장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
'권력형 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죄 및 사퇴 촉구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이번 소송을 대신 진행할 석동현 변호사.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이번 소송을 대신 진행할 석동현 변호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시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죄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의 선거무효소송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로 규정한 김기현 전 시장은 가장 큰 수혜자가 현 송철호(민주당) 울산시장이라 지목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자유한국당) 당시 울산시장 관련 정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기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면서 다시 불거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정수석실의 첩보수집 대상이 아닌데도 조국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넘겼다는 것이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격 강제수사에 나선 2018년 3월 16일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과는 이들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 판세를 이미 기울었다.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던 김기현 시장은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낙선했다.

결국 울산시장선거에서는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자 조국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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