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박재욱 대표 "타다 금지법, 확장돼서는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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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박재욱 대표 "타다 금지법, 확장돼서는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0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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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
회원동의 얻은 렌터카 예약제, 택시 아냐
시행령 악용? "임차인의 편의"에 방점
택시면허 매입? 장기적으론 안 좋아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택시면허 사라? 대책이 안된다"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택시면허 사라? 대책이 안된다"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지 한 달여 만인 2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냐? 택시냐?'로 보이며 타다 쪽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혁신적인 렌터카 서비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정 다툼과 별개로 국회에서도 입법이 진행 중이며 일명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 사실상 타다는 끝이라는 게 타다 쪽 입장이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택시면허 사라? 대책이 안된다"라고 밝혔다.

오늘 재판은 11시에 열리며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 두 명 모두 나간다고.

첫 공판 앞둔 소감이 어떨까?

박재욱 대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지금 재판이 열리는 만큼 성실하게 임할 태세를 가지고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타다의 대리인 토론은 진행됐다.

그러나 대표가 방송에 나오신 건 처음이다.

타다는 렌터카일까? 택시일까?

박재욱 대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사 포함한 렌터카라고 불리고 있는 서비스 영역 안에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 포함 렌터카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에 법안이 시행령으로 제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렌터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서비스 자체를 저희는 모바일로 옮겨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라고 덧붙였다.

즉 그는 타다가 렌터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냐? 유사 택시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쪽, 택시 업계에서는 "타다는 본인들이 렌터카다, 택시 영업하고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타다를 이용하는 어떤 손님도 렌터카라고 생각하고 부르지를 않는다. 이건 결국 택시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박재욱 대표는 "일단은 저희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기사 포함 렌터카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를 하고서 가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이런 불특정한 다수를 길에서 태우는 형태가 아니고 이미 약관에 동의되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예약제 서비스인 것"이라 밝혔다.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예약을 받거나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행되던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모바일 서비스로 옮겨온 형태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기존에 있었던 택시 영업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라고 덧붙였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해외에서도 많이 있는 리모 서비스라고 하는 기사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령에서 렌터카의 경우에 11인승에서 15인승을 임차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그는 "그 조항은 2014년도에 시행령을 통해 개정된 조항인데 그 조항을 이용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이 낸 타다 금지법은 "타다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부르거나 아니면 한 번 부르면 6시간을 쭉 사용하게끔 그런 사람만 부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개념의 취지 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박 대표는 "사실 이건 저는 제한 규제가 아니고 아예 전면 규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금지법이기도 하고  더 확장돼서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하는 거 자체가 힘들어지는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고 생각하고"라고 밝혔다.

또한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싹터본 적이 없는데요. 싹이 사실 트기도 전에 말라죽일 수 있을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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