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 필요... 연예인,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커"
상태바
오영훈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 필요... 연예인,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03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범죄 연예인, 방송 출연 오제재해야
자숙→복귀 반복..청소년에 악영향
78% 찬성 여론..논의 필요한 시점
소급적용 아냐, 공포 6개월 후 시행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오영훈 국회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오영훈 국회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의가 된 법안이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오면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아니다' 의견들이 맞서며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연예인들이 그동안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숙 기간 후 다시 방송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이들이 있는 것이다.

즉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과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 중에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일까?

오영훈 의원은 "모든 범죄를 다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라 입을 열었다.

그는 "그 규정의 특정 범죄. 예를 들면 형법 그리고 마약류 관련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이런 특정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서 방송에 출연 정지, 금지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넣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방송사에 대해서도 벌칙 조항을 좀 주자 하는 개정안을 냈던 것"이라 덧붙였다.

형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아닐까?

오 의원은 "상당히 좀 넓을 수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주게 되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죄 형량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형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이 왜 꼭 필요하다고 볼까?

오 의원은 이 법을 지난 7월 말에 발의를 했다고.

그는 "당시에는 상당히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YG 사태, 음주 운전 사고, 도박.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들 주 시청자 층이 10대들이고 연예인들을 지망하는 10대들이 또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본 것이다.

지금 현재의 법률로서는 그들의 어떤 자숙 기간만 통해서 일정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가 계속 되풀이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으며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한 번 형을 확정 받았다고 방송 출연을 평생 금지시켜버리는 건 좀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반대 쪽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오 의원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서 명시하는 영역을 저는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라고 말했다.

그는 "자숙 기간이라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자숙 기간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검열에 해당하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도가 좀 지나친 표현"이라 봤다.

그가 7월말에 이 법을 발의했을 때 여론 조사도 많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국민의 78.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가 17.2%였고. 그래서 국민 10명 중 여덟 분이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 밝혔다.

'개그맨 이수근 씨, 김용만 씨 이렇게 과거에 전과 있다가 복귀한 분들. 자숙 기간 갖고 복귀한 분들 다 방송 못 나오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이 나왔다.

오 의원은 이 질문에 "아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칙 조항을 만들었고"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송 출연 금지에 관한 적용 예외를 부칙 제2조에 넣어서 이 법을 어긴 분들. 마약, 성폭력,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분들이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즉 소급 적용은 안되며 앞으로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