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LH 법정자본금 40조원으로 늘리는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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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LH 법정자본금 40조원으로 늘리는 법률안 의결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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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5조원 증액 통해 서민주거안정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주거복지로드맵 따른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LH 자본금 2022년 42조원 예상
윤관석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거 보강, 주거복지로드맵 원활한 추진 가능"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발한 LH공사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는 법률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발한 LH공사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는 법률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법정자본금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주거복지로드맵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그동안 LH공사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드는 비용 가운데 일정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출자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19년 6월 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따른 LH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는 앞으로 연간 약 3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0년 상반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늘리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김영진·황희·박홍근·최인호·임종성·김철민·금태섭·이학영·이상헌·박찬대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윤관석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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