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 10일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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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 10일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보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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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물리적 충돌 피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먼저 처리, 쟁점법안 논의 뒤 처리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패트법안 합의처리 43.0% - 표결처리 45.3% '팽팽'
여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본회회를 다시 열어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여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본회회를 다시 열어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여야는 9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새해 예산안 처리도 오는 10일 오전 10시로 미뤄 여야 협상을 더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일촉즉발의 물리적 대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절충안에 전격 합의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199개 법안에 대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양해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최대 현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이 많은 법안들을 놓고 연말까지 강도 높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copyright 데일리중앙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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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합의 정당 간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3%,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3.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4%p) 내인 2.3%포인트 격차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은 11.7%였다.

이러한 결과는 열흘 전 지난달 26일에 실시한 같은 조사(표결처리 45.9%, 합의처리 42.0%)에 비해 '표결처리' 응답은 0.6%포인트 줄어든 반면 '합의처리' 응답은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호남과 서울, 경기·인천, 40대와 50대, 2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표결처리'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 30대,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합의처리'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충청권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했다.

민주당 지지층(표결처리 79.9%, 합의처리 15.0%)에서는 표결처리 의견이, 한국당 지지층(8.7%, 78.6%)에선 합의처리 의견이 각각 80%에 가깝게 나타나 큰 대조를 이뤘다.

이 조사는 지난 6일 만 19세 이상 국민 502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 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1%(979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 완료)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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