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돈 피해자 "1년치 월급을 쿠폰으로...곧 바꿔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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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돈 피해자 "1년치 월급을 쿠폰으로...곧 바꿔준다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1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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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돈 묶음으로 임금지불, 1200만원 넘어
알선업자, 재산 자랑하며 지불요구 묵살
불이익 당할까봐 이주노동자들 속앓이
판자때기 샤워실 제공하고 월세 챙겨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제보를 한 사람인 피해 노동자 한 사람의 가족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년치 월급을 쿠폰으로...곧 바꿔준다고"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제보를 한 사람인 피해 노동자 한 사람의 가족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년치 월급을 쿠폰으로...곧 바꿔준다고"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데 이 임금을 현금이 아닌 종이 쿠폰으로 받은 사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경북 영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력 업체를 운영하면서 2년 동안 그들에게 돈 대신 종이 쿠폰을 발행해 온 것이라고

1인당 피해액이 약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제보를 한 사람인 피해 노동자 한 사람의 가족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년치 월급을 쿠폰으로...곧 바꿔준다고"라고 밝혔다.

얼마나 일을 다녔을까?

노동자 가족은 "지금 한 3년차 정도 됐다"고 답했다.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노동자 가족은 "작년 2018년도에 제 집사람 통해서 임금을 돈으로 안 받고 쿠폰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좀 이상하게 제가 생각을 했었고. 제가 직접 장인, 장모님을 뵙고 그 종이돈을 직접 봤다"며 "보니까 묶음으로 고무 밴드로 묶어져 있더라고"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금액이 한 200-300 정도 돼 보이더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가족은 "그 종이 쿠폰을 사업주한테 주면 돈으로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되돌려 받지 못하고 그냥 장부에 기록만 하더라"고 말했다.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얼마가 밀려 있었던 걸까?

노동자 가족은 "작년에는 한 1,2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쿠폰을 갖다가 내면 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또 기록부에다가만 적고 또 돈은 안 줬을까?

노동자 가족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나더라"고 밝혔다.

처음에 그 종이돈을 보고 어땠을까?

노동자 가족은 "많이 안타깝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장인, 장모님 임금이 한 1,500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용역 업체 사장한테 지급해 달라 요구했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 용역 업체 사장님이 자기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50만 원밖에 없다더라"며 "그 말을 듣고 지급할 의사가 분명히 없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졌었고"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저희 장인, 장모께 왜 지금까지 1500만 원, 1600만 원 되는 돈을 지금까지 못 받으면서 종이 쿠폰만 받으면서 왜 일을 계속 나가셨나? 물으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분들은 한 2700, 많은 사람은 3000만 원 못 받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16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며 "제가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좀 심각하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라고 설명했다.

그는 "걱정이 많다. 처음에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크게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라며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못 받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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