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찰, 밖에서 개혁 외치면 꼭 '표적 부패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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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 밖에서 개혁 외치면 꼭 '표적 부패수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1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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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요사건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 권고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억제효과 가능
검찰 셀프감찰, 인사권 독점 개혁해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김용민 위원이면서 변호사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0번째 권고안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라는 것"이라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김용민 위원이면서 변호사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0번째 권고안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라는 것"이라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법무부 산하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가 꾸려졌다.

1차 권고안, 2차 권고안 나왔을 때 관심들 높았습니다.

어느새 열 번째 권고안이 나왔으며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내릴 때는 그 결정문을 공개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불기소 처분 내릴 때는 왜 불기소인지 결정문을 공개하라"는 이런 권고안을 밝혔다.

지금 어떻게 검찰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김용민 위원이면서 변호사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0번째 권고안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라는 것"이라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지금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답했다.

벌써 열 번째가 나왔으며 이번 권고안은 어떤 의미일까?

김용민 변호사는 "열 번째 권고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에 어떤 것이냐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소를 하면 그 기소가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검증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시 말해서 지금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불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불기소가 정당하게 평가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항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불기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공개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요청하면 불기소 결정문 볼 수 없는 걸까?

김용민 변호사는 "당사자만 볼 수 있다"답했다.

그러므로 공직자들 포함한 중요 사건들을 판결문 공개하듯이 전부 공개하라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 동안에는 수상한 불기소가 더러 있었다고 보는 것일까?

김 변호사는 "그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김학의, 장자연 사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그 사건 불기소됐을 때 지금처럼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라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검사가 불기소할 때 불기소 이유서를 쓰는 데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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