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위원회·정은혜 의원,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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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위원회·정은혜 의원,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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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범죄자 조두순 출소(2020.12.13 출소 예정) 1년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성범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해야
아동성범죄자 출소 이후 2차 피해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 역설... 국민 관심 당부
아동안전위원회와 민주당 정은혜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피해자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아동안전위원회와 민주당 정은혜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피해자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씨의 출소 1년(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을 앞둔 13일 국회 앞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동안전위원회와 민주당 정은혜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두순 접근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은혜 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조두순 접근금지법'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5년 이상→7년 이상) △음주 또는 약물에 대한 감경규정 특례 폐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성범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동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하루 피해를 입는 아동들의 숫자를 형상화한 교실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아동안전위원회 국민위원 10여 명을 비롯해 정은혜 의원이 참석해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장은 "부모에게 어린이 안전 법안보다 더 중요한 법은 없다"면서 "국회는 누구를 위해 법을 만드는가? 아이를 키우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국회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며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은혜 의원은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아직 많은 아동안전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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