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평화나비 청소년들, '문희상안' 동참한 김태년 의원실 항의방문
상태바
성남평화나비 청소년들, '문희상안' 동참한 김태년 의원실 항의방문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2.20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다는 게 매우 부끄럽다"... 법안 발의 철회 촉구
"문희상법 참여한 의원들을 친구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반대를 외칠 것"
성남평화나비 소속 청소년들이 이른바 '문희상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성남평화나비)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평화나비 소속 청소년들이 이른바 '문희상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20일 오후 항의방문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성남평화나비)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평화나비 청소년들이 2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청소년 평화나비 소속인 이들은 김 의원실을 방문해 "돈으로 피해자를 기만하는 문희상법에 반대한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문희상안'이다.

이 '문희상안'에는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어디에도 일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은 없다.

한일 두 나라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는 기존 '1+1' 안에 두 나라 국민 성금까지 더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해결하도록 했다.

한일 두 나라 국민과 기업의 성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전달하고 과거 일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다. 일본의 배상 책임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도 면제시켜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민교협,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역사적 정의의 원칙이 실종된 '매국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 사무실을 찾은 성남평화나비 청소년들은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사죄라고 배웠다"며 "그런데 일본의 책임과 사과는 빼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분들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문희상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저희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화가났다"며 "문희상법에 함께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학교 친구들 뿐 아니라 성남의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반대를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평화나비 청소년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김태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