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최저연령 25세를 20세로 낮추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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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최저연령 25세를 20세로 낮추는 입법 추진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2.2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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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이상 청년들의 참정권 빼앗으면 안 된다. 만 25세 출마가능법은 악법"
해외 국가들의 피선거권 최저 연령은 우리나라의 25세보다 대체로 낮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최저연령 25세를 20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국회의원 피선거권 최저연령 25세를 20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20대 초반도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가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췄다.

현 시대의 청년들은 언론·SNS·동영상공유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각종 정보 등을 습득하고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갖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마 최저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제정된 지 70년도 더 지났다(1947년 제정). 

이처럼 오래된 법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의원은 "더이상 20대 초반 출마자들의 참정권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제는 만 25세 출마가능법(현행 공직선거법)은 악법이다. 악법을 폐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스웨덴에서는 1996년생 국회의원(2018년)이 나오고 이보다 어린 19세 국회의원(2002년)도 있었다. 

해외 국가들의 피선거권 최저 연령은 한국의 25세보다 대체로 낮았다. 

영국은 상·하원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원 23세, 러시아에서도 하원은 21세로 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하원)·스웨덴(하원·지방의원)·오스트리아(하원)·호주(상·하원) 등은 한국보다 7세가 낮은 18세부터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한국의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하기에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며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서 정치를 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청년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만 25세(1954년)에 국회의원이 됐다. 지금까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다.

당시 YS는 얼굴이 너무 동안이어서 선거 끝나고 '나이를 속인 게 아니냐'며 고발을 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 고발 사건 재판장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고 재판 결과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해보니 YS의 나이는 25세가 맞다는 결론을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YS보다도 더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서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다. 정치는 미래를 바꾸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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