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최대 2배 늘어나...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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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최대 2배 늘어나...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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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손금한도 때문에 지출이 어려웠던 곳에 여력 생기면서 추가지출 가능
김병욱 "골목상권 활성화되고 경제선순환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기업접대비 손금한도가 최대 2배 늘어나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기업접대비 손금한도가 최대 2배 늘어나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년부터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가 최대 2배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5배 상향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도 최대 2배 늘어나게 되는 것.

이에 따라 기업 거래 활동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지난해 12월 26일 대표발의한 기업접대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두 법안에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리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손금한도 때문에 지출이 어려웠던 곳들에 지출 여력이 생기면서 기업 입장에선 세금으로 지불해야 될 부분의 상당 부분을 추가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김병욱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26일에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상향과 명칭변경'토론회를 열면서 기업활동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을 적극 추진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김 의원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던 관련 부처를 설득한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업 거래활동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기업이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접대'라는 용어는 변경되지 않았다"며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시키고 있는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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