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철퇴맞은 현대중공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조사해야
상태바
공정위에 철퇴맞은 현대중공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조사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24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면발급 위반,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 후려치기 현대중에 208억원 과징금
현대중 하청업체들, 중기부에 공사대금 제대로 지급받지 않았다 '신고' 접수
김종훈 의원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제동걸기 위해 중기부 조사해야"
중기부 "같은 사안으로 동일 기업에 대해 정부기관이 과잉 처벌할 수는 없다"
공정위에 철퇴맞은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 바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동일 사안으로 동일 기업에 대해 이중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현대중공업 웹사이트)copyright 데일리중앙
공정위에 철퇴맞은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 바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동일 사안으로 동일 기업에 대해 이중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현대중공업 웹사이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하도급업체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다 공정위에 철퇴를 맞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 같은 기업에 대해 정부기관이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인정하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로 이른 변경)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한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게 조사방해 과태료(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 발급했다.

작업이 시작된 뒤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 때문에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뒤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부당 결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진행된 뒤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 없이 하도급업체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직원들을 동원해 공정위의 조사 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2018년 10월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조사 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숨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며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를 통해 재벌 기업들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그러한 행위에 엄정하게 제동을 걸 때 비로소 진정한 원하청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사안을 갖고 같은 기업에 대해 정부기관이 과잉해서(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중현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 이미 공정위에서 검찰 고발까지 하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혹시 하도급업체 가운데 이 처분과 달리 다른 사안에 대해 또 뭔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별개의 사안이 또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