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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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2.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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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나서... 선거법 반대토론
25일 밤 12시 임시국회 끝나고 26일 새로운 임시국회 시작
민주당 등 '4+1 협의체', 빠르면 26일 선거법 본회의 표결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4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밤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기습적으로 본회의 상정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밤 9시50분께부터 선거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있다.

첫번째 주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선거법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성을 부각시키며 선거법 상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두번째 토론자로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나서 한국당은 지난 1년여 간 선거법 합의를 거부해왔다며 선거법 상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세번째 토론자로 나서 선거법 반대 토론을 벌였다.

권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선거법 찬성 무제한 토론을 인정하는 등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게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4+1'이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비례한국당 창당 당위성을 역설했다.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25일 자정(밤 12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끝나면 새로운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이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쪼개기' 임시회다.

통상 임시국회는 30일 일정으로 열리지만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의 저지선을 뚫고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필리버스터를 했던 안건은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빠른면 오는 26일 선거법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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