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도 못내면서 상근임원에게 억대연봉 지급 사립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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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도 못내면서 상근임원에게 억대연봉 지급 사립대 '수두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2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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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 10% 미만이면서 임원에게 억대연봉 지급하는 학교 어디?
동의대·상명대·용인대·동의과학대·청강문화산업대·대전과학기술대·명지전문대 등
여영국 의원 "사학법인 살찐 고양이법, 법정부담금 미납법인 보수지급 제한 추진"
국회 교육위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26일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근임원에에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사립대가 수두룩하다며 이를 개선하는 이른바 '사학법인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교육위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26일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근임원에에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사립대가 수두룩하다며 이를 개선하는 이른바 '사학법인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사립대 법인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상근임원이 19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국대 장아무개 이사장의 연봉은 2억674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개 대학 이사장이 대통령 연봉(2억7087만원)과 맞먹는 임금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대전과학기술대(0.1%), 명지전문대(0.9%)는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1%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근임원에게는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법인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상한이 정해지고 법정부담금 미납 시 보수 지급도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26일 교육부를 통해 사립대학 82교, 사립전문대학 106개교의 법인 상근임원 보수 지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기준 4년제 사립대 운영 사학법인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상근 임원은 단국대 장아무개 이사장으로 연봉이 2억6749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연봉인 2억7087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어 국민대 김아무개 이사장 1억9824만원, 호남대 박아무개 이사장 1억9200만원, 국민대 기아무개 상임이사 1억8623만원 순이었다. 참고로 사립대학을 관장하는 교육부총리의 연봉은 1억5308만원이다.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경우 동의과학대 이아무개 상임이사 1억4400만원, 청강문화산업대 정아무개 이사장 1억3440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최아무개 상임이사 1억2422만원 순이었다. 

이 자료는 교육부가 여영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 일부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억대 연봉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교육부가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의 법인법정부담금(관련법상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중 사용자 부담금) 납부율은 50.3%(153교)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16.9%(125교)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사립 유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의 17.3%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담금은 교비회계로 부담하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상임임원이 있는 학교법인 가운데 2018년 기준 을지학원(을지대)과 인제학원(인제대)만 법정의무부담금을 완납했다. 나머지 법인은 모두 법정의무부담금 중 일부를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있었다. 

특히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20% 미만이면서 법인 상근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도 수두룩했다. 호남대(18.3%), 동의대(1.6%), 동서대(15.5%), 광주대(15.3%), 상명대(3.5%), 용인대(3.1%), 동의과학대(2.8%), 청강문화산업대(9.4%), 대전과학기술대(0.1%), 명지전문대(0.9%) 등이었다.

여영국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
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 상근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정해서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 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 상근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정하고 법인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주휴수당 209시간 포함해 세전 월 174만5150원이다. 이의 5배는 월 872만5750원, 연봉 1억471만원이다.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을 완납한 법인은 사립 4년제 153교 중 36교 뿐이다. 사립전문대학은 125교 가운데 8개교밖에 되지 않는다. 

여영국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부분의 유초중고 학교 운영 사학법인과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의 상근임원 보수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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