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투자금·대여금 반환 소액소송, 계약서에 따라 결과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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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투자금·대여금 반환 소액소송, 계약서에 따라 결과 엇갈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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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에 따라 청구금액 달라져
나홀로 투자금·대여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계약서에 따라 결과 크게 엇갈린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나홀로 투자금·대여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계약서에 따라 결과 크게 엇갈린다. (자료=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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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아야 할 의무가 따른다. 

그러나 만약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면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투자금 특성상 이미 손실이 예정돼 있어 전액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상 투자금이란 손익 분배를 내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손실이 원금을 초과하더라도 원금 반환을 받을 수 없으나 이익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금전대여는 약정된 이자만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는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측에서는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원을 지급한 측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계약서다.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었다면 '투자계약서'가 존재해야 하고 대여금이었다면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두로 투자를 받아 계약서가 없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대여금인 경우 원금변제의무가 있지만 투자금인 경우 원금을 반드시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여금이라는 증거로 최소한 원금반환약정 내지는 이자, 변제기 약정 유무가 중요하다.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투자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있더라도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 명칭이 '투자계약'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금보전'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대여금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투자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투자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는 정황증거나 증언 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투자금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차후 소송의 발생에 대비하여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각각의 특성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의 제기와 그에 따른 입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투자금은 채권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신속하게 투자금 반환소송을 통해 채권회수의 기회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 뒤늦은 대응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돌입하거나 도주 등으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절차 또한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투자금·대여금 반환청구 소액소송을 나 홀로 진행 하고자하는 이들을 위해 소액소송.com에서는 소액민사소송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해볼만 하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액소송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소장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 작성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대여금, 투자금 분쟁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수록했다. 또한,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강의를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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