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또 파행(?)... 한국당,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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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또 파행(?)... 한국당,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반대 시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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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국회본회의장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펼침막 들고 '시위'
민주당, 본회의 열리면 선거법부터 처리... 이어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소집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거법 반대 시위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소집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거법 반대 시위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소집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본회의가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비쟁점 민생법안 5개 법안, 예산부수법안 20개 등을 차례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연동형 반대' 등이 적힌 대형 펼침막을 펼쳐놓고 선거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상대방을 향해 고함 소리도 들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날 국회 일정도 긴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아마 오늘 늦어질 것 같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오늘 언제까지 시간이 갈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싶다. 인내심을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지난 임시회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친 선거법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선거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가 끝나면 회기결정의 건, 비쟁점 민생법안 5개 법안, 예산부수법안 20개, 그리고 검찰개혁법안 3법, 유치원 3법을 상정하는 순서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이후 공수처법을 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당 공식회의에서 "오늘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는 헌법 소원을 또다시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또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회법 제63조 2의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법 국회 표결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무제한 토론과 함께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의원들의 충분한 발언기회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 집중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도입됐다. 가장 최근에는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행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오면 국회법 절차에 근거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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