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남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는 2004년 종세분화 당시 단지내 13층 이상 건물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3종으로 지정한다는 종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3종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2종으로 지정됐다.
그 결과 부당하게 재산권이 침해된 문제가 있어 지난 12년 간 3종 환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져 왔다.
그러다가 황희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졌다.
황 의원은 당선 첫해인 2016년 종세분화 당시인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3종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2종으로 결정'됐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기도 최초로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3단지 2종 지정의 부당성과 3종 환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대책 마련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확답을 이끌어 냈다.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 심의 결과는 서울시 행정절차를 거쳐 일주일 뒤 양천구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뒤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