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이어져... 여야,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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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이어져... 여야, 찬반 토론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2.2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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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민주당, 검사 출신 김재경-백혜련 의원 내세워 정면승부
김 "돌고도는 권력의 역사에서 반대편에 서는 순간 죽이는 법 될 것"
백 "어떤 국가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 가질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오늘밤 12시 종료... 30일 오전 10시 새 임시회
지난 27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이틀재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벌어지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27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이틀재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벌어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들러싸고 국회 본회의장에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한바탕 격랑이 지난 뒤 지금은 또 다른 패스트트랙 쟁점법안인 공수처법에 대한 여야의 찬반토론(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 등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날 밤 9시26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공수처법 무제한 토론에서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위에서부터)이 차례로 나와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벌이며 논리 대결을 벌였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공수처법 무제한 토론에서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위에서부터)이 차례로 나와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벌이며 논리 대결을 벌였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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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자로는 4선의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공수처는 반대편을 사찰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기구"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은 편을 갈라서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괴물이고 악법이다. 여러분들이 4+1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돌고도는 권력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반대편에 서는 순간 여러분들을 죽이는 법이고 역사속에서도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반박했다.

공수처법을 설계한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얘기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는) 어떤 국가 기구, 어떤 수사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먼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의 그동안 폐해를 거론하며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고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 그래서 독립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입법권자인 국회가 지금 공수처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공수처를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그런 주장의 핵심에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의 칼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어떤 국가 기구, 어떤 수사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 윤재옥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한국당 정점식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한국당 신보라 의원 등이 차례로 나와 공수처법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28일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은 밤 12시에 종료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외 128명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무제한 토론을 마친 공수처법을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때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등 본회의 개회를 실력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여 또 한 차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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