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공급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제외 조항과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제한 근거 마련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미비점 보완하고 낙후한 구도심 공영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미비점 보완하고 낙후한 구도심 공영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전매는 청약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요건을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윤관석·박정·김경협·김철민·강훈식·권칠승·박홍근·김정우·윤호중·이후삼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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