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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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12.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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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공급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제외 조항과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제한 근거 마련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미비점 보완하고 낙후한 구도심 공영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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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전매는 청약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요건을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윤관석·박정·김경협·김철민·강훈식·권칠승·박홍근·김정우·윤호중·이후삼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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