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한국당 반발속 우여곡절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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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한국당 반발속 우여곡절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영민 기자·송정은기자
  • 승인 2019.12.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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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159명 찬성표 던져... 반대 14명, 기권 3명
한국당 의원들, 격렬히 저항했으나 표결 막지는 않아
문희상 국회의장, 이날도 국회에 질서유지권(경호권) 발동
20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공수처법이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우여곡절끝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20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공수처법이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우여곡절끝에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송정은기자]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헌국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선거법 표결 때처럼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공수처 반대 시위를 벌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았으나 표결을 저지하지는 않고 투표 직전 퇴장했다.

문 의장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장에 질서유지권(경호권)을 발동해 50여 명의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의장석에 진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과 검사는 물론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논란이 된 제24조2항을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수처에 정치적 오해를 해소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그리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이날 공수처 설치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퇴장한 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와 일부 무소속 의원만 투표에 참여해 가결됐다.

176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은 3명이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법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재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공수처법은 앞으로 6개월 지난 뒤 1년 안에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7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송정은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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