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 공식 1호 법안으로 '청년병사보상3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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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보수당, 공식 1호 법안으로 '청년병사보상3법' 결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07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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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보상금법·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군 복무 1% 가점법 등 3법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군 복무 1% 가점법'은 이번 주 안에 발의 예정
하태경 "청년정당으로서 새보수당을 가장 잘 대변해 1호 법안으로 결정"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1호 법안으로 7일 '병역보상금법·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군 복무 1% 가점법'의 '청년병사보상3법'으로 결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1호 법안으로 7일 '병역보상금법·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군 복무 1% 가점법'의 '청년병사보상3법'으로 결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새로운보수당이 '청년병사보상3법'을 청년정당으로서 새보수당을 가장 잘 대변하는 1호 법안으로 결정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7일 " '청년병사보상3법'을 새로운보수당의 공식 1호 법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병역의무로 입는 경제적 손실 등 각종 고충을 보상하려는 취지의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보상금법·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군 복무 1% 가점법으로 구성돼 있다.
 
병역보상금법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하 책임대표가 이미 발의했으며 3법의 마지막 퍼즐인 군 복무 1% 가점법도 이번 주 안애 하 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하태경 대표는 "새보수당은 청년정당이다. 당의 공식 1호 법안은 청년정당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어 "청년병사보상3법은 병역의무로 인해 고충받는 수많은 청년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청년정당으로서 새보수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어 확정했다"며 1호 법안으로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보상금법은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등록금·취업 등에 사용하도록 복무기간 총 봉급액의 2배 이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병역의무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가점을 주어 청년들의 주거 고충을 덜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 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인 '군 복무 1% 가점법(법률명. 제대군인법·병역법 개정안)'은 청년 대다수가 의무복무하는 병역인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1%(현역·상근예비역)과 0.5%(사회복무요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스스로 자원해 현역으로 복무한 여성에게도 동등한 가점을 주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실행된다. 가산 횟수와 가점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 대표는 "군 제대청년들은 병역의무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군 제대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포함했다"고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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