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나홀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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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나홀로 해결 가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1.1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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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com의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 민사소송 절차를 자세히 안내
소액소송.com의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민사소송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자료=소액소송.com)copyright 데일리중앙
소액소송.com의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민사소송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자료=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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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나 거래상에서 발생한 대금, 용역 대금, 월세 보증금 등은 대부분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상대의 반응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해야 하는 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한번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소리에 시작부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받으려고 하는 돈이 소액이라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높은 변호사 비용에 소송을 통해 돈 받을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떼인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민사 소액 소송을 이용해볼 만하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장 작성 자체도 부담스럽다면 말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인지대·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면서 말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진술하면 된다. 

만약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자 한다면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장이 접수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해야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일반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 '제도'는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번만 시간을 들인다면 그리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게다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변호사들도 저렴한 금액에 법률서비스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소액소송.com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을 참고할 만하다.

소액소송.com의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민사소송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각종 소송 서식에 대한 다양한 작성사례뿐 아니라 소송의 종류별로 소장작성방법, 준비서면의 제출 등 각 심급별로 혼자서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정보가 제공돼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강의를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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