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욕망에 한국당이 짝짜꿍" 대 "윤석열 찍어내기"
상태바
"검찰 욕망에 한국당이 짝짜꿍" 대 "윤석열 찍어내기"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13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윤석열, 교만이자 항명, 징계 사안
울산 수사, 검경 대립...'특검'해야

한국당 주호영 의원
지금이 왕조시대? 정치가 법치 위협
특검은 시간끌기 전략...수사 먼저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윤석열, 징계사안" "정치가 법치 위협"이라고 입장을 각각 말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윤석열, 징계사안" "정치가 법치 위협"이라고 입장을 각각 말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찰 인사를 두고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각각 "윤석열 징계사안" "정치가 법치 위협"이라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주말 사이에 검찰 인사 후폭풍이 크게 일었다.

고위직 인사의 후폭풍이 일고 있으며 특히 인사의 내용과 절차 두 가지 모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절차를 들여다 보면 '인사를 하는데 왜 검찰총장하고 논의하지 않았는가, 법무부 장관은'이라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나는 6시간을 기다렸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지를 않은 거다. 이건 항명이다, 내 명을 거역했다"고 말했다.

주말 사이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모습이 화면에 포착 됐다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만나러 가지 않은 것은 항명, 즉 직무 태만일까?

그것이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사안, 감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일까?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윤석열, 징계사안" "정치가 법치 위협"이라고 입장을 각각 말했다.

설훈 의원은 "징계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처신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건 확실하다"며 "이를테면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인사를 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라고 덧붙였다.

그는 "있다. 장관이 의견을 들으려고 7일, 8일 이틀 연속 요청을 했습니다, 오라고.  장관이 상위자 아니냐"며 "제3의 장소에서 보자.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청사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공적인 일인데. 그다음에 또 안을 먼저 내주시오. 아니, 하위자가 상급자의 안을 먼저 보겠다는 의견은 이건 얘기가 안 되지 않냐?"고 물었다.

즉 제3의 장소로 오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았고 인사안을 먼저 가지고 와라라고 총장이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인데. 그런 등등이 항명 아니고 다른 표현이 있을 것 같냐? 정확히 따져 가면"라며 "지금 이 흐름으로 볼 때 그건 항명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청와대와 법무부와 서로 다투고 있지 않냐? 검찰과 법무부가 분명히 다투고 있는 사안인데 그런 사안에서 총장이 직접 자신이 가서 장관님,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본다. 그게 겸손한 자세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상식에 부합되는 얘기일 것 같다. 그걸 안 한 건 일종의 교만"이라며 "좋게 말하면 교만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항명이고"라고 덧붙였다.

감찰과 징계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볼까?

설 의원은 "감찰과 징계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건 아마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감찰을 먼저 해야 징계가 가능하다. 장관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지금 우선 왕조시대도 아니고 내 명을 거역했으니 항명이다. 참 우스운 이야기"라 봤다.

이어 "이인영 대표는 순명하라고 했어요. 저는 순명은 종교적인 절대자에게 기여하는 게 순명인데 무슨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느냐"라 주장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고.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걸로 이렇게 들어간 조항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조항의 규정은 이것이 장관의 의무이지 총장의 의무가 아니다"라며 "장관이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 절차 조항을 위반했다 소리는 듣기 싫고 형식적으로 하여튼 절차만 갖췄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썼는데"라고 주장했다.

이어 "첫째, 제청안 제청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다. 나는 대통령께 이렇게 제청하려고 하니 당신의 의견이 어떠냐고 묻도록 하는 것이 이 조문의 순서고 취지"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네가 먼저 의견을 내라. 이건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8일날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말도 알리지도 않았고 30분 전에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듣는 모양새를 취하되 검찰총장이 안 오면 그걸 빌미 삼겠다는 철저한 계획을 짜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하자면 적반하장도 이런 하장이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백주 대낮에 정치가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검찰의 중립성 확보, 검찰 인사의 검찰 의견 존중. 이것이 이 조항 취지인데"라고 밝혔다.

또한 "항명이라고 지금 몰아가는 이 백주 대낮에 국민 알기를 뭐로 아는지 정말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