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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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다 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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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통과되면 검경수사권 조정돼
경찰개혁 법안들 다뤄야
검찰 수사관행은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다 했다"고 밝혔다. (사진=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다 했다"고 밝혔다. (사진=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 중에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다. 

나머지 2개는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며 그것이 13일 중에 상정이 될 수도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

아직 여러 가지가 유동적이긴 한 상황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다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중에 형사소송법이 있고 검찰청법이 있는데 그중에 상정이 된 것은 형사소송법일까?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이라 답했다.

오늘 만약에 표결한다면 필리버스터는 못하는 걸까?

박 의원은 "지금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상정이 됐고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왔다"며 "지난 번에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토론 시간이 됐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 당시 국회의장님이 토론을 할 사람 없느냐를 찾았고 현장에서 토론을 할 사람으로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은 됐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토론이 종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오늘 형사소송법을 먼저 표결하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치고 검찰청법을 상정하게 될 거고"라고 내다봤다. 

또한 "검찰청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저쪽이 하느냐, 마느냐? 다 열려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어떤 이들은 형사소송법만 통과시키면 사실 검찰청법은 필리버스터를 안 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고.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돼서는 형사소송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 검찰청법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봤다.

검찰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며 이를 관장했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저희 당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멈춤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수사와 기소가 좀 더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도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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