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세 "경찰, 더 이상 검사 심부름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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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세 "경찰, 더 이상 검사 심부름꾼 아니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1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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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통과.. 만감 교차
가장 큰 변화, 검찰 지휘권 폐지
수사 종결권, 견제 장치 충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던 조직 중에 하나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총책임자 이형세 단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찰, 더 이상 검사 심부름꾼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던 조직 중에 하나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총책임자 이형세 단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찰, 더 이상 검사 심부름꾼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이형세 경찰청 단장은 "경찰, 더 이상 검사 심부름꾼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약 9개월 정도 만에 드디어 종착지에 도착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안으로 상정된 법안은 2개였다.

즉 형사 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통과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던 조직 중에 하나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총책임자 이형세 단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찰, 더 이상 검사 심부름꾼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총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올랐을 듯 보인다.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형세 단장은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크게 보면 어찌 됐든 우여곡절과 등락은 있지만 역사는 발전한다"고 말했다.

수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힘으로써 역사는 발전한다는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다는 것이다.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의 뿌리는 일제 시대다.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에 패망했고"라고 봤다.

이어 "2년 뒤인 1912년도에 현재의 형사 소송법의 뿌리인 조선형사령을 일본이 제정한다. 그게 우리의 뿌리였고"라며 "해방 이후에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느라고 일제 청산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냥 그 법을 그대로 1954년도에 형사법으로 제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길게 보면 108년, 짧게 보면 65년 만에 역사의 발전이 큰 첫걸음을 내딛는구나. 그런 역사 발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제일 크게 바뀌는 건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 1차 종결권 획득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 걸까?

이형세 단장은 "일단 지휘가 폐지된다는 건. 기존에는 현재까지는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라며 "중간 과정일 뿐이고 검사의 심부름하는 역할인 거다"라고 말했다.

이제 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보조자, 심부름꾼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 봤다.

이어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검사의 지배와 지휘를 받는 존재에서 검사의 여전히 경찰이 위법성 통제는 받지만 주체 의식을 갖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이해와 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하는데 대해 검사가 경찰의 위법성을 통제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단장은 견제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봤다.

그는 "견제와 통제를 넘어서 경찰의 수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남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수사구조개혁단 입장에서 이번 조정안에 대해 아쉬운 점이 혹시 있을까?

이 단장은 "일단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건 좀 아쉽다"고 봤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하듯 형사 사건 역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나눠 다른 기관이 맡는 쪽으로 발전이 이뤄져 왔다고.

그는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를 결합하는 이권 분립 상태인 거다"라며 "이권 분립하는 두 가지 장치가 지휘권하고 직접 수사권"이라 말했다.

이 단장은 "이 지휘권은 어느 정도 폐지가 됐는데 직접 수사는 포괄적으로 남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데 장애 요소로 남아 있다는 점"을 아쉬운 점을 꼽았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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