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 여부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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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 여부 꼭 확인해야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1.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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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대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누락 사례 확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인지 여부 꼼꼼히 파악해야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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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되기 때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주의가 팔요한 대목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노동자 최씨(58세)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05년 1월까지 이자 상환을 했으며 이후 B생명보험사로부터 현재까지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자 상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정산 때 B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씨는 2014~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226만~346만원의 누락액을 환급신청해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또 무주택 노동자인 안씨(36세)는 2017년 6월 전세 이전을 하면서 C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연맹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0만원을 환급신청, 26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간에 차입을 하더라도 연 2.1%(2019. 3. 20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되므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라"고 했다.

연맹은 아울러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포함해 실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헷갈려 하는 13편의 연말정산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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