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서울대는 동물학대 연구자, 이병천 교수를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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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서울대는 동물학대 연구자, 이병천 교수를 해임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1.15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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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교수 해임을 촉구하는 4797명의 시민 서명부 서울대와 교육부에 전달
서울대와 교육부,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과 동물학대 실험 근절 위해 결단 내려야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역견을 학대하고 소위 '식용’ 개농장 개들을 이용해 불법적 복제 실험을 수년간 계속 해온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교수직 해임을 촉구하는 4797명의 시민 서명부를 15일 서울대와 교육부에 전달됐다. (자료=카라)copyright 데일리중앙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역견을 학대하고 소위 '식용’ 개농장 개들을 이용해 불법적 복제 실험을 수년간 계속 해온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교수직 해임을 촉구하는 4797명의 시민 서명부를 15일 서울대와 교육부에 전달됐다. (자료=카라)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교수직 해임을 촉구하는 4797명의 시민 서명부가 서울대와 교육부에 전달됐다.

이 교수는 사역견을 학대하고 소위 '식용’ 개농장 개들을 이용해 불법적 복제 실험을 수년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러한 이병천 교수에 대한 징계로서 해임을 요구하는 4797인의 시민 서명을 서울대와 교육부 앞으로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카라는 2017년부터 식용 개농장 개들을 복제견 연구를 위한 난자 채취와 대리모견 등으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이 교수의 비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에 대해 관계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요구해왔다.
 
그러던 2019년 4월 은퇴 사역견인 ‘메이’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코피를 쏟는 등 처참한 모습으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복제된 검역탐지견이었던 ‘메이’가 이 교수의 실험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돼 결국 사망했고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공분을 샀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 사역견은 동물실험에 이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천 교수는 실험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없이 은퇴한 사역견을 실험에 이용한 것. 

또한 실험동물은 등록된 시설로부터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개농장 개들의 불법적 이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병천 교수에겐 또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감사 결과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은 지난 12월 31일 사실로 드러났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약속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외부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초과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난해 5월에는 이 교수가 자녀를 부정으로 논문 공저자로 기재해 교육부는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동물학대와 입시비리 등 이병천 교수의 여러 혐의는 대부분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상태.

카라는 "개농장과 손잡고 본인의 목적에 생명존중 하나 없이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죽여온 이병천의 비윤리적 동물실험과 교수직을 이용한 각종 연구 및 교육 비리는 오랜 기간 문제시 되어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서울대는 이병천 문제에 책임을 갖고 해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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