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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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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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정당의 명칭을 '비례OO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법' 제41조제3항에 위반돼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대로라면 향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정당등록이 신청될 경우 기존정당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정당등록이 거부될 것이 확실하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했던 경우와는 달리 '비례OO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원회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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