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돌려준 전세금 반환보증사고 1년 사이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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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준 전세금 반환보증사고 1년 사이 4배 증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1.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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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실적 19조원->30조원, 보증사고 1600억원->3400억원
정동영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자본금 입증 의무화 둥 보증금 떼일 가능성 봉쇄해야"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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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2018년에 비해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실적은 1.7배 증가한데 반해 전세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것이다.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사고가 줄기는커녕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을 경우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다. 2018년 기준 전세세와 보증부월세 세입자수는 700만가구에 이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의적 보증사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간소화와 긴급 피해자금 지원, 임대인 사고 인지 이후 보증보험 가입 허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59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00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 역시 지난해 잠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다수가 다세대 빌라이며 거주하는 사람 중 다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구매한 뒤 되팔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동안 실적이 크게 늘지 못했지만 2015년 이후 급증해 2019년 보증실적은 16만건, 30조원에 달한다.

2015년 이후로는 32만건, 65조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실적 증가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집주인들은 업자와 짜고 주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져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0월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보증사고 피해자들의 울분을 듣는 국민경청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정 대표는 LH공사와 SH공사에 사고가 난 주택을 매입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현행 기준과 절차상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자본금 입증 의무화, 임대인 행방불명 시 강제집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떼일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자본금 입증 의무화, 임대인 행방불명 시 강제집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떼일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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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아닌 전세보증금을 들고 있는 임대인들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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