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 청와대 앞 이틀째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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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 청와대 앞 이틀째 단식투쟁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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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화·유창근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단식농성 시작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2015년 이전, 이후 입사자로 갈라치기 중단하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민심의 심판의 장인 4월 총선 앞두고 노동자들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청와대와 민주당의 결단에 관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속도로 요금수납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에 청와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속도로 요금수납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해결에 청와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고속도로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단식투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요금수납 해고노동자 도명화·유창근씨는 지난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2019년 6월 집단해고 사태 이후 투쟁을 한 지 200일이 넘었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판결 승소 이후 여러 재판에서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요금수납원은 모두 불법 파견이고 도로공사 직원임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2015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갈라치기 하며 선별적으로 직접고용하겠다며 노동자들을 괴롭혀 왔다.

입사 시기, 근무 장소, 근무 기간, 근무 환경, 작업 조건 및 근로 조건, 영업소 관리자가 모두 다르므로 원고별로 증명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혈세를 낭비하며 똑같은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1심 재판부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불법 파견 아니라는 도로공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모두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고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했다.

같은 해 12월 24일 수원지법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과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도로공사 직원 지위에 있다 판결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더욱이 이강래 당시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2월 17일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당일 이강래 전 사장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강래 전 사장의 총선 출마 앞길을 터준 청와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만주당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노동자와 갈등 대립하며 여러 불법 의혹에 휩싸인 이강래 전 사장 손을 들어준 셈이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도명화·유창근 노동자는 "(단식투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해결됐어야 할 집단해고 사태가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입장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요금수납 집단해고 노동자들 중에는 김천 본사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와대 근처 서울 광화문 천막에서 농성하는 수납원들도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10여 명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2015년 이전, 이후 입사자로 갈라치기 중단하고 전원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다.

민심의 심판의 장이 될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결단만 남았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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