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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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2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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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5.3%, 민주당 38.4%... 영남권과 30대에서 내림폭 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강세... 자유한국당 32.7%, 새보수당 4.7%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일제히 내림세... 대안신당 1.2%
1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청와대,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copyright 데일리중앙
1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청와대,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당청 지지율은 특히 영남권과 서울에서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터났다.

반면 문재인정권에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정당은 강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월 3주차 주간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4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1주일 전 주간집계(48.8%) 대비 3.5%포인트 내린 45.3%를 기록했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앞 주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50.9%(매우 잘못함 39.6%, 잘못하는 편 11.3%)를 보였다. '모름/
무응답'은 0.9%포인트 감소한 3.8%.

앞 주 대비 호남(광주/전라)과 충청권(대전/세종/충청),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떨어졌다. 보수-중도-진보층 모두에서 이념 정향성과 관계없이 긍정 평가가 감소했다. 

특히 영남권에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부산·울산·경남(▼9.1%p, 40.3%→31.2%), 서울(▼5.3%p, 49.7%→44.4%), 대구·경북(▼5.2%p, 37.1%→31.9%), 경기·인천(▼4.0%p, 
52.6%→48.6%)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연령별로는 30대(▼10.6%p, 59.0%→48.4%), 20대(▼5.9%p, 44.5%→38.6%), 40대(▼3.9%p, 59.2%→55.3%)에서 많이 떨어졌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 60대 이상, 자영업,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소폭 상승했다.

1월 3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내리고 자유한국당은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copyright 데일리중앙
1월 3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내리고 자유한국당은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 1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2.7%포인트 내린 38.4%로 나타났다. 

저유한국당은 1.4%포인트 오른 32.7%를 보였다. 

이번 주간조사에 처음 포함된 새로운보수당은 주간집계 기준으로 4.7%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2%포인트 빠진 4.3%로 마감했다. 

바른미래당 0.8%포인트 내려간 3.9%로 조사됐다.

이어 민주평화당 1.8%, 우리공화당 
1.5%, 대안신당 1.2%, 민중당 1.1%, 기타정당 0.9% 순이었다. 

무당층은 2.4%포인트 빠진 9.5%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진보층에서는 큰 변동 보이지 않아(65.1%→65.6%) 진영 내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은 영남권과 30대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했다.

한국당은 보수층의 이탈(63.7%→58.6%)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지도에서는 앞 주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보수층에서 이탈한 지지층은 새보수당으로 유입된 것으
로 추정된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3~17일 만 19세 이상 국민 2510명에게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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