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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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1.22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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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경찰개혁은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의미 있어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정보경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인권시민사회는 22일 경찰개혁은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보경찰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네이버블로그)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권시민사회는 22일 경찰개혁은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보경찰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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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찰개혁과 관련해 22일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이 이렇게 말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정보경찰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찰개혁은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 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을 뿐이다.

이에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는 "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 수집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했다는 지적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정보경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은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정책정보도 해당 부처로 넘기면 된다고 제언했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한, 언제든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해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보경찰폐지네투워크의 주장이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찰개혁 입법은 수사경찰의 분리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법 등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실련, 민변, 만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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