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논란... 윤석열, 사상 첫 '이의제기서'를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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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논란... 윤석열, 사상 첫 '이의제기서'를 저버렸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2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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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총장에 '이의제기서' 제출
윤 총장, 검사장의 사상 첫 이의제기서 저버려
검찰총장-지검장 사이 지휘권, 기소 결재권 다툼
2차 충돌 우려 속 법무부 감찰 방침은 누그러지는 듯
구용회 기자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검사장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윤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구용회 기자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검사장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윤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구용회  cbs 심층취재팀 기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의제기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전달 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구용회 기자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검사장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윤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권 행사를 두고 충돌을 하고 있지 않냐?"고 입을 열었다.

이어 "두 사람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이 검사장이 윤 총장을 상대로 '이의제기권'을 서면으로 공식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 기자는 '이성윤, 윤석열에게 '이의제기서' 공식 제출했지만 패싱당했다'는 내용을 말하고자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반대한다는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말일까?

구 기자는 "그렇다. 이성윤 검사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검사장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윤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냥 거부를 했다는 게 이의제기서라는 것을 문서로 제출했다는 말일까?

구 기자는 "지금까지 평검사 급에선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접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밝혔다.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낸 건 우리 검찰 역사상 처음일까?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면서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검찰청법 제 7조)

구 기자는 "이성윤 검사장은 이 규정에 따라 '최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 기소여부를 결정하자'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도록 직접 지시를 해버렸다"고 밝혔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면 그에 따른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닐까?

구 기자는 "문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해도 총장이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라며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리를 명문화 했지만 정작 이의제기권의 절차를 규정한 대검 내부지침이 '이의제기 봉쇄규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최강욱 기소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과연 무한한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수사권과 기소 결재권은 검찰총장 지휘권 앞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물음들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기자는 "첫째는 법무부가 감찰을 하는 순간 윤석열 총장에게 '나가라'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도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마지막으로는 검찰총장이 '포괄적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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