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을 조속히 국내 송환하라"
상태바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을 조속히 국내 송환하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1.29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데이비드 윤에 대한 국내 송환 촉구
사정기관은 정예요원 파견해 네덜란드 현지 송환재판에 적극 임해야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추적과 수사를 통한 불법 은닉재산 환수하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어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어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네덜란드 하를렘의 노르트홀란트 주법원에서 데이비드 윤(윤영식)의 한국 송환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데이비드 윤은 이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며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독일집사인 데이비드 윤은 국내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이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인터폴에 의해 네덜란드에서 전격 체포됐다.

독일 영주권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았으며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집사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도 적극 관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송환재판에서는 한국에서 검찰, 대사관 등 직원 파견이 전혀 없이 네덜란드 법무부 요원이 협조라인으로 재판에 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사정기관이 최순실씨 등 해외 불법은닉재산 환수에 무관심했다는 얘기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어 데이비드 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법무부와 검찰, 특히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게 "정예요원을 파견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네덜란드 현지 송환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데이비드 윤은 아버지 윤남수씨부터 시작해 최순실 일가의 독일 등 유럽에서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집사역할을 했고 이어서 아들인 데이비드 윤이 계속하여 독일 및 유럽내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재산 운용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데이비드 윤을 국내 송환해 수사를 계속할 경우 최순실 일가의 독일 등 유럽 불법 은닉재산 형성과 관리 그리고 운용 스토리 대부분을 파헤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박영수 특검을 통해 최순실 일가의 국내 재산은 확인된 것만 2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당시 국내재산에 이어 해외재산까지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까지 특검팀에 합류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기한 연장 거부로 해외재산까지는 추적 수사가 무산됐다.

박영수 특검 이후의 미비된 최순실 일가 해외 불법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수사권은 현재 검찰 서울중앙지검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국세청 소관이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시드머니로 보이는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정보 또한 검찰과 국세청 등이 추적 수사해 국민들께 알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 지적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행위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그리고 추가로 징역 5년 등 총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에게는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재판은 각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불법은닉재산에 대한 핵심 키맨, 데이비드 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과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한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