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감염자, 1차 감염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능" 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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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감염자, 1차 감염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능" 대 "어렵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2.0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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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
2차 감염자, 1차 감염자에 손해배상 청구 조금 어려울 것
확진 판정 받는 분들, 조금

백성문 변호사
가능할 수도 있다
과실에 의한 행위, 불법 행위 해당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2차 감염자는 1차 감염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제로 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2차 감염자는 1차 감염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제로 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2차 감염자가 1차 감염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를 주제로 일각에서 "가능하다"는 의견과 "어렵다"는 의견이 흘러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상태에 있는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15명이다.

많은 누리꾼들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큰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며 코로나 맵까지 등장하며 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2차 감염자는 1차 감염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제로 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2차 감염자는 1차 감염자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조수진 변호사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사실 많이... 그분들 대학 동창이라는 말씀 듣고서 사실은 저 관계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두 분 다 얼른 나으셨으면 싶었는데. 사실 불법 행위라는 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인이 사실은 병에 걸린지 몰랐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 행위의 어떤 고의나 인식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는 "우한에 다녀온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고 속이고. 즉 본인이 무언가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감염을 시켰다. 물론 고의는 없겠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불법 행위라는 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녀온 것도 알리지 않고 발열 증세도 나는 것 같은데 알리지 않고"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 가정이다. 6번 확진자가 3번 확진자한테 청구를 했을 때, 보상을 청구했을 때 판단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백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동의할까?

조 변호사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라 답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금 우한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교민들도 계시고. 그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굳이 과실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백성문 변호사는 "갔다 오고 폐렴 증상이 있고 느낌 있고. 이럴 때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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