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댓글, 사회문제... 피해자 입장서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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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댓글, 사회문제... 피해자 입장서 처벌 강화해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2.0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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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
피해자 입장서 처벌기준 강화해야
오수정 cbs 심층취재팀 기자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러한 악성 댓글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오수정 cbs 심층취재팀 기자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러한 악성 댓글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관련 뉴스를 읽고 있다. 

그러나 최근 뉴스들의 댓글창에서 이런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뉴스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혐오를 조장하는 악성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오수정 cbs 심층취재팀 기자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러한 악성 댓글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읽기 민망하다면서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우한폐렴이 홍어폐렴이 됐다'"등이라고 입을 열었다.

악성 댓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cbs 심층취재팀에서 2019년에 악성 댓글로 재판을 받은 판결문을 모두 분석했다고.

'죽음의 악플, 판결문 전수분석'을 취재해보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오수정 기자는 "가장 큰 문제는 '목숨까지 빼앗는 악플로 유죄 받아도 낼만한 벌금형이 태반'이라는 거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유죄판결을 받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모두 분석해봤는데. 88%가 벌금형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실제 징역을 받은 사례도 있을까?

오 기자는 "징역형은 8%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과거 전과가 있거나 협박 같은 다른 죄목이 더해야져 징역형이 나왔다"고 답했다.

그는 "징역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여성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나와 성관계를 했다, 나를 폭행했다' 이런 허위사실의 댓글을 30개 넘게 남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악성댓글의 평균 벌금액은 120만원이었다고.

이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해당되고 문제가 되는 여성비하, 지역비하 같은 혐오표현에 대한 벌금은 55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오 기자는 "이렇게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보니까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라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들은 이런 혐오 댓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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