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왜 지금?" 대 "언제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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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왜 지금?" 대 "언제면 되겠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2.1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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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변호사
"공소장 자체 비공개 하자는 건 아냐"
"재판 때 공개하자는 입장"

백성문 변호사
"기소 이후 당연히 공개 해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언제면 되겠나?"와 "공소장 비공개, 왜 지금?"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언제면 되겠나?"와 "공소장 비공개, 왜 지금?"라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재판 전에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각각 "언제면 되겠나?"와 "공소장 비공개, 왜 지금?"라는 의견을 밝혔다.

백 변호사는 "피의 사실 공표는 문제가 되지만 기소가 된 이후에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하는 것이라 봤다.

이어 "이번 사안은 시기나 또 사안이나 모두 비공개 결정이 잘못됐다는 그런 쪽"이라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먼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제가 공소장 자체를 비공개하자는 건 아니고"라며 "재판 때 공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했었던 것이 뭐에 근거한 거냐 하면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공판 중심주의 도입하면서 공소장이 관행상 공개돼 왔다"고 밝혔다.

근거법을 국회법으로 들기도 했다.

즉 "본회의나 위원회, 소위원회들은 안건 심의나 국정 감사 조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행정부에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국회에다 행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장이 그 서류에 해당하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공소장을 비공개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가 제출 요구를 해도. 다만 법무부, 검찰이 속한 법무부에서는 관행상 이 공소장도 국정의 안건 심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라고 보고 공개를 해 왔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모든 국민이 다 누가 누구인지 아는 상태에서 원문이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변호사나 그 피고인 자체의 의견은 그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됐고.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내용만이 보도가 되고 재판 마지막에 1년, 2년 지나서 무죄가 나야 그 사건이 마무리됐다더라라는 식의 관행이 형성이 돼왔던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 하면 공개를 안 한 게 아니라 세 쪽 분량으로 공소 사실 요지. 전체 공소 사실은 70페이지"라며 "3쪽으로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고"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원문 공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그런 관행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설사,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왜 이 사건부터인가는 지금 도저히 답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면 국가 기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왜 법무부 마음대로 하냐? 법을 바꾸든가 해야한다. 이거는 국회랑 논의를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 자체가 일단 아닌데"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국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 있었으니까 이번 사건부터라고 순수하게 결정했다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잖다"며 "이런 사건 기본적으로 공판 준비 기일 두세 번 하겠다"라고 봤다.

공판 준비 기일은 엄밀히 말하면 공판 기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전에 과연 공개가 될까? 결국은 선거 이후에 이 공소장이 공개되도록 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삼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순수하게 피고인의 방어권, 인권을 생각하셨다면 이번 결정을 그렇게 내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라며 "인권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보이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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