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들과 법무법인 동안, 그리고 이정렬 변호사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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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들과 법무법인 동안, 그리고 이정렬 변호사님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20.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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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2019. 8. 10. 사회면에 '이정렬 변호사, 윤정주 방심위원 사망에 "다행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보가 위와 같은 보도를 하게 된 것은, 당시 이정렬 변호사가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노출되어 있어,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던 중, 이미 경향신문, 노컷뉴스 등 유수한 매체에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보는 위 매체들이 이정렬 변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를 비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보의 기사를 포털사이트에 노출시켜 수입을 올려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본보는, 위와 같은 보도를 하는 경우, 그것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정렬 변호사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이 변호사에게 그의 트위터 글 작성 경위에 관해 자세한 취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유력매체들이 이미 보도를 마쳤기에, 당연히 이 변호사를 상대로 한 취재가 마쳐졌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이 변호사에 대한 취재 없이 위 보도를 했습니다.

본보의 보도로 인해 이정렬 변호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안에도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본보의 위 기사에 의하면, 마치 이정렬 변호사가 고인의 사망을 조롱 또는 모욕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본보의 보도 이후 본보의 취재에 의하면, 이정렬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최초로 무죄판결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를 일용노동자로 취급하는 판결관행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면서 특수노동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처음으로 하는 등, 여성·약자·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판결·결정을 해 온 분으로서, 고인의 사망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인품을 가진 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본보의 오보로 인해 이정렬 변호사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안도 수 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법인 동안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 소속 직원의 절반을 감축하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이 또한 본보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본보는 위와 같은 오보로 인해 이정렬 변호사 및 법무법인 동안이 입은 피해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본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 드린데 대해서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보로서는 본보가 저지른 잘못에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나, 이정렬 변호사는 본보가 연 매출액 6천만 원 정도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이나 법무법인이 입은 손해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배상만을 받으시고 본보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정렬 변호사의 통 큰 아량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보는, 최근 언론인들이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보는 성실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함으로써 '기레기'가 아닌 진정한 '언론인'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과 법무법인 동안, 그리고 이정렬 변호사님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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