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노원구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원칙 무시한 결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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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노원구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원칙 무시한 결정"... 철회 촉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3.0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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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 발표
서울 1석 줄이고 세종 1석 늘려...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훼손한 것"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참정권 행사... 헌법정신인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 철저히 지켜야"
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3일 선거구획정위가 현행 3개인 노원 선거구를 2개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선거범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초륵구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3일 선거구획정위가 현행 3개인 노원 선거구를 2개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선거범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초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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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 노원갑이 지역구인 고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선거법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고용진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다. 

세종을 1석 늘리려면 다른 곳에서 1석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서울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만6565명을 모두 2만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1월 기준 서울 노원구의 인구는 54만2744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590명 많은 상황이다. 

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획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획정위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 할 것"이라 비판했다. 

노원구는 지난 2004년 3개 지역구로 분구된 이후 지난 16년 동안 3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자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참정권 행사이고, 이는 헌법정신인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획정위의 졸속 행정을 막고 노원 주민들의 권리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아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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