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피하는 서울 재개발 속속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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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피하는 서울 재개발 속속 모습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1.2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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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관리처분신청 단지 봇물... 빠르고 안전한 내집 마련 기회

2007년 한 해 동안 조용했던 재개발 사업이 연말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덜 수 있어 상한제 적용단지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확정으로 새 정부의 재개발·뉴타운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크다.

▲ 관리처분단계 서울 주요 재개발 지역. (자료제공=스피드뱅크)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관문인 관리처분단계는 재개발 사업에서 막바지 단계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이주 및 착공이 진행되면서 내집 마련이 구체화된다. 따라서 관리처분에 들어간 지분은 재개발 초기 단계보다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안정적이고 빨리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층과 동을 결정할 수 있고 새 아파트 입주가 확실다는 점에서 관리처분단계의 지분 투자금액(지분 매입가격과 추가부담금 합한 금액)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싼 편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일반분양 물량도 많지 않아 청약가점제에 불리한 수요자의 경우는 지분 매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수요자들에게 인기 있는 99㎡대의 중대형 아파트와 조망권이 좋은 곳은 대부분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므로 희소성 면에서도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관리처분단계의 지분이라도 가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리처분단계의 지분은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할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 따져 봐야 한다. 최근 들어 감정평가액이 지분소유자들의 생각보다 적게 나오거나 조합원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또 지분가격과 추가부담금을 합한 예상 총 투자금액이 주변 대단지 새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봐야 하며 지분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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