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코로나19' 사태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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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코로나19' 사태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보장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3.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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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서비스는 중단되고 종사자들의 생계마저 위협
"정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 급여대책 마련하고 추경으로 대응해야"
이용호 국회의원은 4일 전국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용호 국회의원은 4일 전국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뒤 40여 일 만에 확진자는 5000명을, 사망자는 서른명을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의 지역사회서비스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기존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 구조에 기인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사회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정부 지원의 바우처로 결제를 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게 되는 것이다.

전국 5000여 개의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는 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의원은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되면 이들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준실업 상태'가 된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2일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강 서비스를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을 선 집행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사각지대에 놓인 각계각층의 어려움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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