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교통 분야 미래를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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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교통 분야 미래를 위한 제도 마련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3.0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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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플랫폼사업 제도권 내 사업 운영 기반 마련
'건축법 개정안', 창의적 건축 위한 건축규제 개선 등 행정서비스 혁신 담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교통부족 대책 마련
윤관석 "변화하는 시대 걸맞는 제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발전 이끌겠다"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의 창의성 활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신도시의 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된 플랫폼 사업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 제도권 내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플랫폼 사업 제도 마련은 지난해 3월 7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업계가 함께 이끌어 낸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결과물이다. 

윤관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및 교통법안소위원장으로서 업계 논의와 법안 통과에 힘써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건축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향후 스마트 건축 활성화와 건축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건축업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대책이 시행된다면 신도시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제도가 도입돼야 지속가능한 사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결과로 국민의 삶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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